▲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감경철 CTS 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 파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한 자료.
CTS기독교TV 신사옥 건립 과정에서의 자금 횡령, 자신 소유 골프장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지난 10여년 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 온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이 최근 안동개발(주) 횡령 건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을 수임했으며, 홍 변호사는 과거 감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 의혹 때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사라진 홍만표…감경철 회장 운명은?
안동개발(주) 횡령 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감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동개발은 남안동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감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다. 검찰은 감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가장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안동CC 골프장 입회금 반환 시비에서 비롯됐다. 2007년 개장한 이 골프장은 2011년 입회보증금 약 700억원의 상환 기한이 돌아왔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골프장 회원권 소유주들은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감 회장을 조사·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원권 판매대금 수백억원을 횡령 및 탈루했다는 의혹이었다. 비대위에는 전체 회원 1570명 중 950명이 참여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안동지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감 회장은 기소 3개월 후에 회장직을 사임했다. 수차례 공판 끝에 검찰은 기소 혐의를 대부분 적용해 이번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운데)는 감영철 CTS회장(왼쪽)의 변호인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은 감 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홍 변호사의 ‘전관 파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만표-감경철 커넥션 있었나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감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류의 횡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최근 법조계 비리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이번 안동개발 사건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막강한 전관 파워로 법조계에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 출신이란 점에서 법조계의 ‘마이더스 손’으로 통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부를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사건 외에도 재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두루 맡아왔다.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명의 피해자를 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2012년 저축은행 사태를 유발시킨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공군 훈련장비 납품 사기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범LG가 기업인 레드캡투어 대주주 횡령사건 등을 수임했었다.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홍 변호사는 이날 구속수감 됐다. (사진=연합뉴스)
회사돈으로 거액 수임료 지급 “왜”
이런 잘 나가는 거물 변호사를 감 회장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과거 감 회장 사건에서 홍 변호사가 제대로 실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감 회장은 CTS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2011년부터 1년 가까이 검찰조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감 회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CTS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 2011년 12월 CTS사옥과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감 회장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10개월간 진행된 수사 결과는 의외였다. 검찰은 2012년 11월 ‘감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감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자금 흐름을 잘 아는 교계 내부의 제보에서 비롯된 데다,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사법처리 되는 와중에도 감 회장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감 회장의 아들과 회사 임원 등 4명을 기소했지만 감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교계 일각에서 감 회장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11월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CTS 기독교TV 사건을 아느냐.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 회장이 연루된 골프장 비리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감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0개월 정도 조사하다가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해당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전 대검찰청 간부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변호사 수임료가 수십억원을 홋가한다는 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다시 불붙은 ‘CTS 횡령 의혹’…과연 진실은?)
이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지칭한 것이다. <일요신문>이 최근 입수한 ‘2011년~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CTS으로부터 3억원, 안동개발(주)로부터 6000만원, (주)옥산레저로부터 7000만원, (주)조은닷컴으로부터 3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CTS, 안동개발주식회사, (주)옥산레저, (주)조은닷컴 등은 감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에서 감 회장이 이들 회사를 통해 홍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수십억원 대의 수임료를 영수증 처리하지 않아 세금 탈루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더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변호사는 ‘전관’ 약발이 가장 강력했던 시점에 감 회장 사건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2011년 10월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검사장 자리에서 퇴임했다. 검찰이 감 회장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때도 이 즈음이다.
검찰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CNB에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한 후 1년 정도까지가 승소율이 가장 높다는 게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의미”라고 귀뜸했다. 감 회장은 최적기에 홍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지난해 11월 28일 '2015 대한민국 성탄축제 트리 점등식'에 참석한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뒷줄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교계, 과거사건 재수사 목소리
교계가 감 회장이 관련된 사건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 회장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된 바 있기 때문이다.
감 회장은 CTS 사옥 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9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2008년 받은 바 있다.
또 감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경북 안동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13억2천여 만원을 빼돌려 계열회사의 빚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감 회장은 당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칠전팔기’의 감 회장이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홍 변호사가 법조 비리로 이미 구속된데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과거 홍 변호사의 감 회장 수임사건까지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국면에 돌입한 감 회장 사건을 바라보는 교계의 시선은 착잡하다.
교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여년 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던 감 회장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나마 한국교회를 위하는 최선책이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사랑의교회, 순복음교회 사태 등으로 한국교단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시 사법부의 잣대에 교계지도자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