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동 주무관이 제안한 화물운송주선업 자본금 보유규정 완화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자본금 보유 규정이 2015년도에 폐지됐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주선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양 사업자간의 자본금 보유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선사업자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산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공모제를 통해 11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건의했다.
김진홍 공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기업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체감형 규제를 적극 발굴해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