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중기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연간 수출 10만불 미만(수출 예정기업 포함)의 초보기업에 대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수출안전망보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안전망보험'은 부산중기청 등 특정단체가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출초보기업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수출대금 미회수시 최대 2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받으며, 기존 단체보험보다 보험료율을 완화(0.8%→0.1%)하고, 가입과 보상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중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15년말 기준으로 약 3200여개의 10만불 미만 수출초보기업과 다수의 수출예정기업이 있으며, 러시아 경제제재, 브렉시트 등 수출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부산중기청은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500개사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성과분석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희망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중기청은 무역보험공사, 부산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지회와 20일 '수출안전망보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도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산중기청) 보험료 전액 부담 ▲(무역보험공사) 보험료 할인과 무역보험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벤처·이노비즈협회) 수출 성공기업 및 수출예정기업 위주로 보험 가입기업 발굴 등이다.
김진형 청장은 “그동안 많은 수출초보기업이 불편함과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외상수출거래를 하다가 무방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수출안전망보험을 통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개척과 수출확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