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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선생님 폭행·협박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 '촉구'

"정부는 계속되는 교원 폭행사건 더 이상 방치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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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7.20 10:49:3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는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사건에 대해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크게 개탄하며, 교육당국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교사 폭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9시경 경기의 모 초등학교에서 10일전 실시했던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무작정 찾아와 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학부모 A씨는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 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해당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었고 학교에 찾아왔을 때에도 재차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는 도중 갑자기 양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끌고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교사는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교사라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지 못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사폭행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는다면 학교붕괴는 물론 교원의 사기는 더욱 저하될 것이다" 며 "이러한 폭행을 지켜보는 많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인권과 소중함을 가벼이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경찰 및 검찰 등 사법당국은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육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수반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규정과 함께 피해선생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교권상담 및 학교현장 즉각 출동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으며,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민사상 피해보상을 포함한 조정 및 중재 지원, 공상 및 공무상 병가 처리 등 피해교사의 정신적 안정과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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