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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모든 외주계약거래에 '청렴거래 준수' 지킬 것"

청렴거래 계약이행 위반 (주)대명엔지니어링,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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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7.19 11:09:37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주)대명엔지니어링(황종균 대표)(이하, 대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의 계약해지에 대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심정이다고 19일 밝혔다.


KAI는 모든 외주계약거래에 있어 '청렴거래 준수' 확약을 포함한 기본계약(하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한다. 청렴거래 준수는 KAI와의 거래에 있어 비 윤리적 행위 발생시에는 거래자격 제한 또는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확약이다.


대명은 KAI와의 외주계약거래에 있어 '청렴거래 준수' 의무사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지난해 12월17일, 황 대표가 당사와 관련해 개입된 금품수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후 올해 2월17일 1심 판결에서 금품(3억) 제공 사실이 확인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KAI는 3월 4일, 청렴거래 계약이행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다. 7월11일 2심 공판 중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황 대표가 시인했음을 확인했다.


대명은 KAI의 계약위반 공문 통지(3월4일)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과도한 요구 및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3건의 납품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함으로써 고객인 에어버스사와의 사업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


KAI는 고객인 에어버스사로부터 2건(A321 동체조립, A320 날개부품)에 대해 추가 물량수주가 있었고, 최종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1심 판결 및 황 대표의 금품수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청렴위반업체에 추가 증산물량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KAI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신규 업체개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명은 일방적인 장기계약 보장 요구와 납기지연으로 인한 패널티 및 후속 물량수주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납품중단을 했다.


대명은 6월9일, A321 동체조립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했다가 6월10일 KAI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을 재개하는 듯 했다. 그러나 6월27일, 대명이 A321 동체조립(사천공장), A320/A350 날개부품(정촌공장)에 대해 또 다시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했다.


이에 KAI는 일방적 납품중단은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됨을 신속하게 대명에 통보를 했다.


KAI는 납품재개를 포함한 계약의무 준수와 황 대표와의 면담 요청 등 지속적인 사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명의 어떠한 조치가 없어 7월13일에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KAI는 7월4일 계약이행 촉구 통보(최고)를 통해 7월11일까지 납품 미 이행시 계약해지 진행을 사전에 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이 최종 7월11까지도 납품재개를 거부해 KAI 고객인 에어버스사로의 납품지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폭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러한 상황은 KAI가 지금까지 쌓아온 고객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이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향후 고객 물량의 감소 및 국제적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KAI는 부득이 납품중단되고 있는 3건의 외주계약 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납품중단 되지 않은 A320 DRM장비 운영계약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KAI는 대명 종업원의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 협의를 7월15일에 갖기로 대명에 요청했으나, 대명에서는 협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 건과 관련해 KAI는 앞으로도 대명뿐만 아니라 KAI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의 청렴거래 이행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며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하는 것에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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