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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재판'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산업은행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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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6.07.14 17:39:28

▲대법원은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한화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산업은행과 한화케미칼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한화케미칼의 손을 들어주자 산업은행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출자전환을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은 경영이 정상화된 대우조선의 주가가 6만5000원까지 오르자 2008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시도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당시 6조3002억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화 측에서 본계약의 체결 연기, 분할납부 등을 요구하다가 결국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내지 못해 2009년 1월 매각절차가 중단됐다.

산업은행은 기한 내에 최종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저지로 실사가 무산된 탓에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내심 2008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해 왔던 산업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은 간단한 판결만 나온 것으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1주일가량 뒤에 판결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당황스러운 결과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2006~2012년 재임한 남상태 전 사장이 구속하고 경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의 인수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만약 실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분식회계 가능성을 확인해 한화의 잘못 이전에 매각이 무산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소송전의 최종 판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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