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오는 7월 20일 운항을 재개하는 부산-제주 카페리여객선 '블루스타호'와 '레드스타호'(사업자 ㈜동북아카페리)의 공식 운항에 앞서 14일 블루스타호의 부산-제주 간 시험운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운항 기간 중에는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함께 승선·동행하면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현장심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등 다중이용선박 관련 사고의 교훈에 터잡아 개정․강화된 인명보호 및 선박안전 관련 법령․기준들의 선박운항실무 반영 여부 및 차량과 화물의 고박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승무원들의 '운항관리규정' 친숙화와 구명뗏목의 실질적 투하 시험 등을 통한 비상시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카페리 여객선 운항에 있어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여객 및 선박운항 안전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블루스타호의 부산항 출항 전에 승무원들의 비상시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퇴선훈련을 실시하고 선박에 설치된 구명뗏목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투하하는 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블루스타호에 이어 부산-제주 항로에 취항하는 '레드스타호'도 시험운항 및 현장심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여객선 및 화물선의 구명뗏목 실질적 투하시험 확대를 통하여 승무원들의 비상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