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제표를 수정했더니 지난 3년간 각각 7700억, 7400억,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만도 300억원대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으로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의 소송 제기가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도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전체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진에도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