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은 어등산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최근 광주지법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할 것"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11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시민의 공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회 보고도 없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민간특혜시비가 걸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 점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공익을 위한 유원지 시설이며 개발사업의 부족한 수익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골프장을 관광단지 부대수익시설로 허용하였으나 공익우선이 버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돈 안 되는 유원지 시설조성사업과 돈 되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돈 되는 사업에 먼저 집중할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실시협약서상에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행강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못한 시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당연한 골프장 조성사업과 소송에만 집중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하는데 따른 협약 미 이행에 대한 불이익 조항 추가 등 실시 협약 변경이나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의 수립, 골프장 조성공사 중지명령, 실시협약의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 방안을 강구 했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공익에 우선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주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매 분기 공정보고를 제출받으면서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공정 중 유원지시설 조성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골프장 조성공사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유원지 개발이 지금에 와서 조금 늦어진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민간업체에 특혜의혹을 꼬리표로 달고 가는 사업추진이야 말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 들것이며 지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민간업체에서 요구 하는 내용은 원인 무효가 되는 사안 아니냐"면서 “불필요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조정에 대해 이의 제기 후 충실히 소송에 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원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기한이 7월 14일까지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시장께 즉시 보고 드려 방침 결과를 바로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같른애 8월 민간사업자인 삼능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해 2007년 4월 광주시로부터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4월 착공 했다.
토지는 공영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위 사업부지 총면적 2,732,782㎡(국공유지 : 48%, 사유지 : 52% - 총 사업부지중 58%는 강제수용)매입을 완료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분양 2011년 2월 분양대금 회수를 완료 했다.
국방부 소유였던 포탄 사격장에서 불발탄이 나와 국방부 부담으로 불발탄 제거작업에만 3년 7개월이 걸렸고 민간사업자 모기업의(삼능건설) 부도로 민간사업자가 금광기업계열로 바뀌는 등 사업추진에 우여곡절을 격어 왔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최초 계획상 테마파크, 휴양‧놀이시설, 골프장, 숙박시설등의 조성을 2005부터 ~2015까지 완료 하는 것을 골자로 대상면적 273만㎡에 총사업비 3400억여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