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7.08 19:36:32
하선영 경남도의원과 창원경실련은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사업을 원안대로 이행하라' 고 촉구했다.
이날 창원경실련은 "롯데의 김해시 건축위원회 제출 서류를 검토한 바 당초계획 연면적 291,461제곱미터 대비 건축신청 연면적이 125,840.54제곱미터로 전체대비 48.57%에 불과하다" 며 "원안 불이행으로 사업강제이행금 부과 등 롯데에 대한 제재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어 창원경실련은 "경남도는 공문서상 건축물 개요를 설명함에 있어 '연면적' 이라는 용어를 '용량면적'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사용해 테마파크 건축면적을 롯데가 김해시에 제출한 3단계 신청면적이 175,034제곱미터로 291,461.3제곱미터 대비 약 60.1%로 창원경실련 주장과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고 지적했다.
또, 창원경실련은 "경남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며 "건축 인.허가 여부에 있어서도 모든책임을 김해시에 떠넘기고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의 관리책임은 경남도에 있었다.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지원 등의 상생협의체 구성 실행도 안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선영 의원과 창원경실련은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 갈 것이다" 며 "경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 3단계 불이행에 따른 명확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용량면적' 이라는 용어는 유통단지 상하수도 시설 용량 계산할때 건축연면적에 적용됐고, 건축용어는 아니다" 며 "'원안'이라는 것은 2014년 12월 롯데측 투자계획이다. 물류시설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이내에 건설공사를 '착수' 해야 한다. 준공인가가 2013년 9월 9일에 났으니 2016년 9월 8일까지 건설공사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 그는 "11개시설중에 나머지 6개시설은 현재 김해시에 인.허가가 신청돼 있는 상태다. 60%수준 인.허가가 진행중이다" 며 "경남도에서도 롯데측에게 여건이 성숙되면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해 그는 "마트 등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는것은 김해시의 주관으로 계획서에 있다. 6개시설에 2,800여 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600여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지원도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롯데측 차용경 사업추진단장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다. 규모는 경제환경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현재에도 워터파크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아울렛에서 흑자를 보더라도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고 토로했다.
하지만 차 단장은 "상생협의체 구성에는 김해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며 "김해시 도로건설에도 150여 억원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계속적으로 투자 할 것이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