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6.30 21:57:28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울산시 울주군에만 1,500억원을 지원키로 해 발전소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 부터 5킽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기장군이 인센티브에 대한 형평성 주장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장군 박봉수 원전안전과장은 "현재 우리군은 한 원전단지 안에 1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원전단지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경제의 낙후 정도는 울주군보다 훨씬 심각한 형편이다" 며 "이번 울주군 1,500억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협조한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기장군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과 단체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박봉수 과장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4134호. 1989. 6. 16. 제정)' 로, 이 법률의 제정이유를 보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규모는 크지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며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고 법제처 법령 정보를 인용해 설명했다.
또, 박 과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의는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최소한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개발이 미미하고 환경공해와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울산시 울주군이 서생면에 신고리 5·6호기 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때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돼 지역주민의 피해가 분명한 기장군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며 "신고리 5·6호기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대략 기장군이 29%, 울주군이 71% 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모든 지원도 면적비율 등을 감안해 배분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의 형평성에는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동수 장안읍장은 "울주는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때 350억, 2009년 3.4호기 출력증강때에도 200억의 인센티브를 기장군과 함께 받았다" 며 "이번 5.6호기 유치에서 같은 원전단지에 포함되는 기장군이 빠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형평성을 볼때도 한수원이 아주 잘못하는 것이며 안전에 대해 주민들은 늘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수원을 항의방문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장군 29%, 울주군 71% 비율 등을 감안해 620억 정도 지급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안전대책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며 "관련 중앙부처 및 한수원을 오랫동안 직접 방문해 주민을 대변해 사안을 논의하고 피해보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