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연계한 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7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1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양 기관의 외부조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열린 이날 현판식은 창원대 최해범 총장과 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 등 대학과 법원 관계자,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정제도는 민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전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재판부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제도다. 조정지원센터에서 중재한 조정안은 법관의 최종결정에 따라 강제조정결정을 가지게 된다.
창원대학교 최해범 총장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춘 우리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들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돼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화해와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