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향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혁파하고자 지난달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진주․사천․김해․양산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처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 과도한 조건부과, 민원인과의 유착관계, 특혜 및 편의제공 등 부패요인을 발본색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의 권한남용 및 재량일탈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의혹을 야기할 만큼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도 있었으며, 개발사업자는 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허가받은 사항도 사업규모와 기간 등을 초과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인․허가 권한의 남용과, 개발사업자와의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 의혹,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 공무원의 묵인․방조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행정상 징계벌을 병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을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아니하고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선보고 해 결정된 방침에 의해 처리하는 불합리한 행정행태와 과도한 보완요구, 법적불가․반려 사유이외의 사유로 불가․반려 처분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한 진주시의 인허가 민원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진주시장의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경고처분 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용지 매각방법을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방식에서 감정가 추첨방식으로 변경해 같은 지구내 다른 토지 낙찰가와 비교해 50억원 정도의 토지매각 대금 손실을 초래하게 한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있어 입찰참가업체와 낙찰업체,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고, 공동주택 사전분양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사업자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관계 공무원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 단계의 행정벌인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채석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파쇄기를 설치해 골재를 생산 반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연장허가 없이 광산개발 사업을 영위한 업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형사고발과 공무원의 지도․감독 책임을 물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27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6개 개발사업자와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개 개발사업자는 관할 시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54명 대해 징계 등(중징계 5명, 경징계 6명, 훈계 43명)의 조치를 요구했다" 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인․허가권자의 권한남용과 개발사업자의 탈법행위,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4월에는 창원시, 거제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실시한 4개 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도시지역 중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밀양시와 통영시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군단위 지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