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피해자 J씨에게 장어통발어선 노역을 강요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집단 폭행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마산 'A파' 두목 L(35)씨와 통영 'B파' 행동대원 H(34)씨를 포함한 조폭 11명을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하던 중, 마산 A파 조직폭력배가 통영 B파 조직원과 연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어통발배선원에 종사하는 노역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보복이 두려워 도피 후, 은신 중인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 진술 확보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금융 계좌 분석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가담자 총 11명을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경찰청 광수대 박동기 팀장은 "창원 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암암리에 조직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서민 상대 폭행, 갈취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암적 요인이 돼 온 폭력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구축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 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잔존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해 도민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