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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계약서로 531억 상당 부정대출받은 일당 검거

금융권 알선 후 뒷돈 챙긴 금융기관 전·현직 간부 및 허위 감정한 감정기관 간부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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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6.15 18:43:42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받은 후 실제 거래액 보다 높게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3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분양업자와 전·현직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 회사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동자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박모(41)씨 등 분양업자들은 `12년 1월부터 `13년 6월경 허위의 수분양자 11명을 모집한 후, 부산 수영구·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80개 호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3~4배 가량 부풀린 가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6개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수분양자 명의로 총 53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前 A은행 센텀지점 차장 박모(42)씨 등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은 분양업자들이 부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도록 금융권을 알선해주고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 마산 소재 B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36)씨는 실거래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해 52억 원 상당을 부정대출받은 단독 범행까지 발각됐다.


또 분양업자들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해 1인당 3~9개의 호실을 분배한 후 이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부가세 환급까지 타내기 위해 명의 대여자 전원에게 사업자 등록까지 시켜 이들에게 환급된 부가세 약 12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들은 1인당 1천~15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분양업자들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현재 명의 대여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추심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까지 부담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 금융대출에 있어서도 동일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불법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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