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원인을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산업은행의 관리소홀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원인은 경영진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어발식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을 부실 원인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과다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 부풀렸다.
특히 이를 근거로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경영컨설팅 후 조치사항 이행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분이 48.61%가 돼 재무 분석 대상이 됐는데도 산업은행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모든 공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 59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지만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다.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2011년 10월 운영자금 2천억원을 배정했고 2014년 9월에는 8천200억원까지 증액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됐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산업은행은 “결과를 수용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