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석달 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 두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지원에 위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송문현 청장은 “정부 3.0 시대에 맞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조선업 관련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