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2월15일부터 5월24일까지 100일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주변 폭력배'의 개념을 국민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고 주민생활 주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용역폭력‧불량배까지 폭넓은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조직폭력배는 총 77명을 검거하여 10명을 구속하고, 동네조폭은 총 124명을 검거하여 30명을 구속함으로써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 대비 검거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단속 초기부터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 개최(2.15.) 등을 통해 경찰의 단속의지를 결집하고,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영세업소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는 불량배 등 단속대상을 확대한 결과,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폭력배 단속 결과, 최근 폭력조직은 조직간 집단폭행, 폭력‧갈취 등 전형적인 범죄는 감소 추세인 반면, 도박개장‧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영업은 증가 추세에 있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폭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첩보수집기간(1. 11. ~ 2. 10.)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조폭의 선거개입은 사전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네조폭 단속 결과 이들의 활동유형은 영세식당 등을 상대로 갈취(무전취식 포함)와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가64.8%를 차지하며, 전과 11범 이상이 74.2%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거 이후에도 보복 등 재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검거한 이들 전원(127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자보복 등 재범자 10명을 검거(구속5명)하고, 금년 특별단속 기간 내 동네조폭으로 입건되어 처벌 받고도 재차 동네조폭 범행한 재범자 17명, 보복범죄자 1명을 피해자와 담당형사와의 핫라인 구축 등의 방법으로 검거(구속4명)했다.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주변 폭력배 지속 단속을 계속적으로 벌여 왔다.
경찰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또 폭력조직의 자금원천이 되고 있는 도박개장‧인터넷 도박 등 불법사행성 영업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사행산업 감독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동기반이 되는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전 몰수보전제도 등을 통해 적극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 해체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기소전 몰수보전제도란 장래에 행해질 몰수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제적 제재수단(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