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8일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청, 남․북구청, 읍․면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영치를 시행한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세무담당부서 직원 20개팀 83명이 투입돼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장비, 휴대용단속장비(PDA),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효과 높은 영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평소에도 무한추적징수팀을 활용해 시청출입 체납차량 및 시내전역을 매일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실적은 3,020대로 8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따라 체납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며 "영치 전에 소유주에게 전화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세금 완납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