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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논의

기업의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증축 허가 기준완화' 를 '농지법 개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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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6.07 08:43:37

▲포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춘 부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춘 부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규제개혁 T/F팀(10개팀, 40명)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정책기획과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의 주제 발제, 관련부서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는 지역에 소재한 A기업의 애로사항인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증축 허가 기준완화'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관리과, 도시계획과, 친환경농정과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규제의 문제, 농지전용 기준완화에 따른 예상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검토', '기존 공장에 대한 환경 특례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법령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춘 부시장은 "이미 완화된 규제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규제개혁 성공의 열쇠는 속도이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기업 및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개선 신고엽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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