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6.02 18:12:51
2일 오후 창원시 마산 회성동 조합아파트 추진위(가칭)측은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시행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일정 차질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처지다" 고 주장했다.
이날 마산 회성동 조합아파트 추진위측 강상관 위원장은 "허가부서가 아닌 창원시도시개발 사업소에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며 "아파트 조합 허가 접수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마산 회성동 조합아파트 추진위측은 "지역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허가를 안 해주니 조합가입을 막아라고 동내별 방송까지 했다" 며 "국토부 중앙 도시 심의 위원회 2분과에서 개발안을 접수해 심의한다고 허위 보도했다. 창원시는 2016년 자족형 복합타운을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지만 한번도 이뤄진적이 없다" 고 설명했다.
또, 추진위측은 "주민과 지주들은 피로감으로 창원시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며 "몇몇 지주는 공용개발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확정된다면 시장실에 기름 붙고 들어눕겠다고 한다" 고 전했다.
이와함께 추진위측은 "창원도시개발사업소는 이 지역이 2009년 행정복합타운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경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포기 선언을 한 곳이라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 돼 허가를 못해준다고 했다" 며 "지난 31일 국토부 방문 결과 그린벨트 재환원 불가사실을 창원도시개발사업소 담당과 같이 확인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들은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근거 자료 제시를 3번이나 요청했지만 한 번도 내놓지 못하고 창원도시개발사업소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고 개탄했다.
한편 창원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2015년 3월부터 이 지역에 관리계획을 세워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만 남았다. 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이후에 도시개발법을 마련하면 곧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며 "이미 조합측에 창원시 목적사업 지역이니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 고 밝혔다.
창원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조합허가를 불허한다 하더라도 대행사측은 조합원들의 돈을 다 돌려준다고 하지만 대행사측이 이미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 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언론이나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측은 "3일 코오롱 하늘채 주택조합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며 평당 600만원하는 메이커 아파트는 요즘 살려고 하면 어렵다. 인접 지자체의 도시과나 도시개발 전문업체에 문의하면 열이면 열, 공동주택이 가능하다란 답을 들을 수 있다" 고 창원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