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지난 2월4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세부가이드 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그 대상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위기 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으로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 등이다. 세 업종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한화종합화학, 삼남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업체도 테레프탈산(TPA)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도 전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각 업종은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원샷법의 적용 여부를 자체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판단 기준은 공급과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지침에 담긴 과잉공급 판단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가동률·재고율 등 보조지표,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개선방향 보고서도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과잉공급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세 업종의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드러나면 원샷법 등을 통해 자체 군살 빼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