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 관계자 등 9개 기관 5개 반(17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대상은 총 121개 업체(전체 947개)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장기 미점검 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밤샘주차 금지 의무,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화물차량 불법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행위 근절과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로 물류운송산업의 선진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