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김정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최은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1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긴밀한 상호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사전 서명을 통해 이날 협약에 동참했다.
6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식품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공동 협력 강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 식품안전 관련 공동 관심사항의 지속 발굴과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참가한 수원지방검찰청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과 함께 중점 식품전담수사부가 설치돼 있는 전국 주요 거점별 5대 지검 가운데 하나로 부정식품 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학교급식소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부정불량식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부정불량식품을 몰아내고 도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도민의 식탁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 에서 열린 '-경기도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식' 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ZERO 지역으로 선포하고 대규모 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일 46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도내 배달전문음식업소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본지 5월26일자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단속 시 업소가 문을 닫으면 단속이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지 못해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일부 배달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시휴업과 리모델링을 핑계로 문을 닫아버려 "이번 단속이 자칫 대외적 홍보에만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