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20대 국회 개원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등 규모가 큰 점포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어, 기존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 규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에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였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