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는 `15년 12월 중순부터 `16년 4월 중순까지 부산 동래구 소재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원룸 4개실을 바지사장의 명의로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A(23)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군 등 2명과 성매매여성 4명, 성매수남 4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A씨는 전신 문신을 하고 동래구 일대를 주 활동 무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바지사장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손님 1명당 8~9만원, 추가옵션으로 2~3만원을 더 주는 조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성매매 영업을 통해서 획득한 범죄수익금을 계좌, 통신, 보증금을 추적해 특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 중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