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2013년 8월경 김해시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김씨에게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허가 및 토목준공을 받아 매도하면 큰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금 및 설계비, 측량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 A를 지난 23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동업을 빌미로 접근해 김해시 한림면 소재 공장부지를 '평당 60만원에 매입해 공장 및 토목 준공 허가를 받은 후 80만원에 매도하자' 고 속여 계약금 등으로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고, 고소사건 접수 후 수사진행한 바 이전에도 피의자는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에서는 경기침체를 틈 타 각종 개발이익 등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해 중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사기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투자이익을 제시할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섣불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경솔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