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5.17 18:05:43
경기도의회 최호 의원은 "도 금고지정 시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이용 편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현행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20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 양호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모두 만점처리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와 도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해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4년이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농협이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신한은행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에 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도 금고 선정평가 등에 적용된다. 도 금고 선정은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12월경 평가·심의 후 선정하게 되며 4년간 도 금고의 지위가 주어진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최호 의원은 "1금고의 경우 약 18조(일반회계 15조 4000억,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2조 6000억)의 자금을 2금고의 경우 약 1조 6000억(기타 특별회계 1조 1000억, 기금 5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향후 도 금고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에 대한 예금금리의 수준 및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의 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3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