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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권 시장,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 애로사항 발굴하고 개선에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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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5.10 17:35:11

▲왼쪽에서 세번째 권민호 거제시장(사진=거제시청)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권민호 시장이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금(1억2천만 원)을 지원받는 영예를 안았다.


거제시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015년 규제개혁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다.


지난 2014년 4월 전담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시작으로 부서별, 개인별 규제개혁 과제의 끊임없는 발굴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 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을 적극 운영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현실에 모순되는 상위법령 83건의 개정 건의, 등록규제 29건과 자치법규 83건의 자율 정비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통해 27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심의 ․ 의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생산 기반 조성과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2014년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NR바이오텍(대표 엄덕주)이라는 건강식품 제조회사를 유치해 적극적인 수출활동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5년에는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대표 마성근)의 적법한 업종변경을 위해 20년 전의 농지전용과 공장설립 관련서류를 찾아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가설건축물의 적용범위를 건축분야에서 공장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이 45억 원의 건축비용 절감과 함께 현장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영하는 국도(國道)에는 협동화단지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 국도에서도 협동화단지 진·출입로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전국 1,000여개의 협동화 단지에 적용한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전국규제지도 평가 중 공장설립 등 11개 분야와 관련이 있는 조례와 규칙개정, 각종 인·허가처리 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행태 등을 반영하는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14위,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느끼는 규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36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며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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