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동해안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유지 보호와 관리를 위해 연안 5개 시.군에 대하여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등 신규 허용을 지난 4월 29일 승인했다고 전했다.
연안 5개시.군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은 승인,울릉군만 제외)에 대하여 총 209건, 4,898ha를 이용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15/2016년 보다 162건, 4,350ha 확대 개발 되었으며, 확대 개발 사유로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정치망어업,마을어업,협동양식어업,해조류어업,패류어업,어류등양식복합어업이 있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금년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경상북도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으나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에 대하여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어려운 어업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어업 등 경영개선을 위해 양식어업과 어업방법을 전환 할 수 있도록 3건 32ha에 대하여 신규개발을 허용하여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정치망어업 보호수면을 줄여 바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정치망어업 2건, 65ha를 어류등양식 30ha 신규개발해 35ha를 축소하여 유용수면으로 적극 활용했고 인력확보 문제 해소도 정치망어업 14명에서 16명으로,어류등양식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추세이다.
도에서는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금년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서 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장이용개발지침에 따른 개선 및 건의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양식 공모 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연안을 ‘돈이 되는 어장으로 개발’하여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겠다" 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시군별 2016년과 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조정 현황에 따르면 포항시 재개발의 어업별 마을어업(한정어업)은 어촌어항법 제45(금지행위)에 따른 양식금지행위로 5건(한정어업 15.5ha)승인불가, 포항시 청하면 이가리,대보면 발산리(2),대보면 대보리,장기면 모포리이고 협동양식어업,양식어업,대체개발인 정치망어업,양식어업은 조정이 없고 신규개발은 정치망어업폐지에 따른 신규개발로 15.7ha 어장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영덕군은 변동사항이 없다.
울진군은 재개발구분에서 마을어업이 증가했고, 신규개발 해조류,어류등 양식이 앙피천하구 연어소상 영향으로 1건(해조류2ha)승인 불가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수산진흥과 과장 하성찬, 사무관 오동희, 주무관 지상철(054-880-4158)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