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일부터 4일까지 학교 건축물내 석면물질의 관리 및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급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2012년 시행)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 및 석면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공업용자재, 건축용자재등에 사용되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 지속적인 관리 및 예방만이 석면 관련 피해로부터 교육수요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6개월마다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이 석면 점검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
학교보건담당 사무관은 "현재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모두 낮은 단계로 확인됐다. 석면 건축자재는 파손되지 않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각급학교에 지정된 석면안전관리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며 "교육시설개선 사업 특히 석면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수요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