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분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8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150건)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시행한 결과,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수질기준 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1건,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 위반 1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와 과태료 6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고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개선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환경보전과 박종철(☎ 052-229-3184)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