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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크루즈 여행객 출국 시 내국세 즉시 환급"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점, 환급업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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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4.12 22:54:19

이제 크루즈 여행객도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즉시 받게 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객에 대해 시내 사후면세점(tax-free shop)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부산항을 통해 출국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내국세환급(텍스프리)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구입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은 후 물품 구매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2015년 8월 31일 새로운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기 전 옛 터미널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환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와 글로벌블루 2개 업체가 입점하여 출국 시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했으나, 환급실적 저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함께 철수하였으며 그동안 새로운 환급업체가 입점하지 않아 전표 수거를 통한 사후 환급을 실시하여 여행객의 불편이 많았다.


사후 환급은 전표에 기재된 여권번호 및 카드번호 등 환급정보를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통상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환급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여행객의 불만이 많았다.


최근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 여행객이 증가와 이에 따른 내국세 환급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 영업 중인 6개 환급업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여행객 편의를 위해 출국 시 현금 환급의 필요성을 환급업체와 공감하였으며, 그 결과 향후 환급시장 성장성과 여행객 편의를 위하여 국제여객터미널에 (주)큐브리펀드사가 대표 사업자로 입점하였으며 나머지 5개 환급업체의 전표까지 일괄 대행하게 된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에서만 아니라 크루선이 접안하는 감만부두 및 영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현금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객에게 현금으로 즉시 환급이 이루어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제주 및 인천항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부산항에 크루즈선 '크리스탈 세르니티호'와 '퀀텀 오브 더 시즈호'가 동시에 기항하여 여행객 5200여 명이 시내관광을 했으며, 이날  처음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920건, 900여만 원 현금 환급이 이루어졌다.


`14년 부산항 텍스리펀드는 3504건 환급액 8400여만 원에 그쳤으나 `15년에는 1만6678건 환급액 3억2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376% 환급액은 274%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환급액 중 크루즈 여행객이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4700여 명 이상을 태운 16만7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호'가 부산항에 기항하면서부터 환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올해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역대 최대인  230회에 달하고 관광객도 지난해 보다 세 배 정도 증가한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크루즈 여행객 급증에 대비하여 크루즈통관 전담팀 편성·운영하고 선상일괄신고 제도 등 신속 통관체제를 마련하여 부산항 크루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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