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조치된 사안은 과태료 부과 1건(1,500만원), 경고 4, 준수촉구 3, 시정명령 2, 수사자료 통보 1건 등 총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