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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장

초,중,고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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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3.18 11:13:05

포항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연장해 오는 25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교육비지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및 올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연대 주민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절감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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