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3.10 17:23:20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광역수사대(이하 : 광수대)는 10일 광수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부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태진 광수대 팀장은 "김해 A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조폭을 고용해 소음.분진 등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교사하고 김해시청 공무원 상대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하던중, 시행사 대표의 법인 자금 횡령, 부동산개발업자의 인.허가 청탁 명목 뇌물 공여, 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개월간 관련자를 수사해 A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J파 간부 조직원, 부동산개발업자 및 브로커, 당시 김해시청 국장급(4급) 인사를 비롯한 공무원 등 총 15명을 입건, 그 중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김해시청 감사실로 기관통보 했다" 고 밝혔다.
이어 김팀장은 "경남 광수대는 본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개발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김해시청에 통보했다" 며 "이 사건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개발허가를 수월하게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 공무원 등이 결탁하는 오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경종을 울려 부동산개발허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애매모호한 지침을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가 관련 부서의 경우 타 부서보다 민원인(사업주)과 유착관계가 생길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토목설계업체.부동산개발업체 등과 부적절한 관계 형성될 수 있다" 며 "타 공공기관의 경우 금품 수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허가.단속 부서의 경우 1∼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부 인사 지침을 수립.시행중으로, 김해시청 허가 관련 부서 역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위 제도의 도입 필요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귀속이나 자유 재량 행위가 있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긍정적으로 처리한다. 현재는 산단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행위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며 "공무원이 합법적인데 고의적으로 허가를 안해주면 최근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 감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