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하 권익위)은‘이동신문고’가 오는 4월 21일 하루만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로, 지역숙원과 장기 미해결 민원, 사회적 이슈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은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경찰, 복지, 생활법률 등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행정심판 접수,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소비자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조사담당(054-270-2032~5)에서 접수하면 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706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으며 그 중 650(3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가 하루행정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포항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