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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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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3.03 22:57:0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시선관위는 2월 29일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신고·제보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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