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정화구역 87개소, 버스정류소 553개소, 황성‧흥무공원 및 금연거리(황남초등학교삼거리~국립박물관) 640여 개소로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경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신설하여 고시했다.
경주시가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현수막 게첩, 금연지도원 4명 활용, 홍보물 배부, 다중이용시설 캠페인 등 3월부터 금연구역 내 지도점검 등 본격적인 계도활동에 나선다.
전점득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금연사업을 펼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올해에는 어린이 공원 등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갈 계획” 이라며 시민들의 금연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