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해 12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당시 건의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정 개정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을 수립해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하게 돼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1978년 구역 경계선을 따라 분할된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약 12,000㎡에 대해 인접한 준공업지역 내 건축행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어 다행이며, 올 한 해도 하이트진로의 사례처럼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내 해묵은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데 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중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4월 말께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