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국회의원 김해갑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안전법' 제정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대 근절책' 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홍태용 예비후보는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6살 이하 영유아 학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가 잘 될지는 미지수다" 며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이 근절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저 홍태용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 첫 번째로 기존 건강검진법을 대신할 '국민건강안전법' 제정을 실행에 옮기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홍 후보는 "현행 건강검진검진법은 모자,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 외 일반국민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을 담고 있으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43조 및 72조와 같은 강한 건강검진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며 "새로 제정을 주장하는 국민건강안전법은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법적으로 강제하고, 현행 건강검진법 제6조에 명시돼 있는 '공공과 민간의협력' 조항의 주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국민건강안접법'에 담아 내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이법이 제정 도입이 되면 실무적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책임이 그 부모에게 주어지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시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해지는 학대 등의 사실을 체크하게 된다" 며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주무관청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끔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