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입성 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회찬 후보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며 "홍지사 취임이후 경남도는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경남 학부모들은 42~62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노 후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정상화해야 한다" 며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홍준표 방지법'으로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무상급식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추진 ▶현행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 해소,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