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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리해고 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박대통령은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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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2.02 11:21:04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회찬 창원시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회찬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예비후보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다" 고 밝혔다.


이날 노회찬 예비후보는 "창원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며 "고용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노 후보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기업에 의한 노동자 정리해고 제한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며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인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지침'은 해고를 쉽게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후보는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쉬운 해고 지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해고 제한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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