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8일 오전 전)식약처 공무원 박씨와 부산시 공무원 홍씨를 뇌물수수와 전자정부법위반, 행정정보 누설 혐의로 구속하고, 식약처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건을 유출한 식약처 공무원 정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7명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박씨 등 공무원 4명은 식약처 소속 A항 수입검사소 공무원으로 수입식품 통관 편의제공 대가로 관세사 및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600여만원 금품수수 및 뇌물을 요구했다" 며 "김씨 등 17명은 통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제공과 행정정보를 수수한 혐의다" 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계자는 "추후 식약처 공무원 및 관세사, 수입업체 대표 등 50여명을 입건할 예정이다" 며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뇌물공여 현장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 '부정부패 척결' 을 위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공무원 비리' 에 대해 다각도로 첩보를 수집하고 집중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며 "이번 수사에서는 수입업자들과 공무원 간의 종속적인 관계, 통관업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웠던 관행적인 비리행위를, 장기간 내사·철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수입식품 검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