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1.27 10:59:03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물금읍에 거주하는 40대 친부모가 중학교 1학년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어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0대인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해야 함에도 2012년 9월24일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주거지에서 범어중 1학년인 16세 자녀가 학교가기 싫어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었고, 2013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9살인 둘째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데도 이유없이 취학시키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한편 양산경찰서 제혁수 경위는 "자녀들은 지금 아동보호시설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 며 "어머니가 가족과 대화가 단절돼 있어 가족이 다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춰 도움을 드리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