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14년 6월 9일부터 1년 6개월여간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을 벌였던 양윤식씨가 시와 화해하면서 자기 소유로 되어있던 토지(사천시 대방동 765-1번지)를 조건 없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민사소송 중이던 개인소유의 공공도로부지를 시의 노력과 양씨의 조건 없는 통 큰 기부 결정으로 화해하게 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시 재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씨는 15일 시청 행정국장실을 방문해 인감증명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직접 제출하고, 기부채납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약속을 이행했다.
이번에 양씨가 기부 채납한 사천시 대방동 765-1번지(도로, 927㎡)는 구 삼천포시에서 1976년 3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사천시 대방동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사대금으로 양씨 외 4명에게 지급한 토지로 분할하여 대방동 765-1번지(도로, 927㎡)는 양씨 소유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토지이다.
한편 위 토지에 대해 양씨는 2014. 6. 9. 사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사천시는 이에 맞서 2015. 8. 12. 소유권이전 반소를 제기해 사천시와 양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변론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었다.
양씨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은 사천시와 양씨가 상호 승소를 장담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 반소사건은 유리한 자료가 없어 시로서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양씨는 대방동 765-1(도로, 927㎡)번지 부지 시세를 5억9천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었으나, 이번에 시와 큰 뜻으로 화해하면서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씨의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사천시뿐만 아니라 12만 사천시민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으로 의미가 크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해당 토지는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