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지난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해 슬레이트처리제도 개선, 영세 농가 처리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대상 75동을 목표로 총 사업비 2억5천여 만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축사, 창고 등)이며,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과 독립된 축사, 창고, 공장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군은 사업 신청자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를 선정 후 3월 초부터 현장 조사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 전에 슬레이트 철거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