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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강도 높게 비판

학생 1인 기준 특별교부금, 경기도와 제주도 5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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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1.17 18:56:1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15년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등 배분 시정을 촉구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이다.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저조 및 특교금 교부 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 포상금으로 교부되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재해대책수요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해 잔액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예방까지 확대해 지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해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교부된 특교금을 학생 1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100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만 여원으로 그 차이는 약 52배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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