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4주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택에 한하여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잔존 슬레이트를 줄여 노출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0% 확대하여 사업대상 114가구를 목표로 총 사업비 3억8천여만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시는 사업 신청자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철거,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개량사업, 보관 폐 슬레이트 처리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사업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을 포함한 연결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은 지원이 가능하나,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과 독립된 공장, 축사, 창고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