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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부정수급 사례 분석으로, 실천 가능한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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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1.14 12:34:40

▲(사진=CNB 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14일 경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최근 보조금 규모의 증가에 따른 부정 수급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 분석을 통해 실천가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 부정사례를 살펴보면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대상자의 적격성과 자부담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자 선정, 사업비 부풀리기 및 시공업체와 담합으로 자부담분 대납 등이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시 시·군 농정심의회를 강화해 부적격자 또는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 법인인지, 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됐는지를 확인한다.


또 보조사업 신청내용을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법인인지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단계에서부터 부정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사업비 진행단계에서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입출금 통장 내역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한다. 보조금이 5억이상(단일사업 1억원)인 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은 시군에서 반드시 입찰을 통해 상업을 수행하고,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관 기관 사무실에서 계약하도록 한다.


통장 입출금시에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게 SMS 동시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해 보조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력을 전산화해 관리함으로써 누가 어떤 보조사업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사후관리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해 계획이다.


경상남도 박석제 농정국장은 "이러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의식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해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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